뉴스에서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 “유산취득세 도입” 같은 소식을 보시고 마음을 놓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획기적인 상속세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상속이 발생한다면 과거의 깐깐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인 개정 내용과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을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속세 계산법과 절세 팁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상속세 개정, 자녀공제 5억 통과 여부의 진실
뉴스에서 본 자녀공제 5억, 지금 적용될까요?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녀공제 한도 확대입니다. 정부는 현행 1인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배우자공제 역시 상속액 10억 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8월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 표결조차 거치지 않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 상속이 개시된다면,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뉴스를 보고 섣불리 세금이 0원일 것이라 단정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유산취득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개편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고인(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매긴 뒤,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각자의 몫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간도 낮아지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국회 계류 중이며, 만약 통과되더라도 행정절차 정비에 약 3년이 소요되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상속세와 달리, 회사를 물려주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안은 이미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법률에 직접 명시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가업상속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매도 및 매수)할 때도 세제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직 사업체를 물려주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일반적인 아파트나 예금 상속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2026년 8월)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와 계산 순서
- 공제 항목 선택하기: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의 합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 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합니다.
- 배우자공제 더하기: 배우자가 살아있고 실제 상속을 받았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한도 내)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하기: 전체 상속재산에서 위에서 구한 공제액을 모두 뺍니다. 남은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됩니다.
- 현행 누진세율 곱하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 5억 원 이하면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면 30%(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면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면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막연히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보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액계산흐름도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가족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전 증여 재산을 누락했다가 나중에 거액의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단 1원도 상속받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공제 5억 원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 전후 시뮬레이션 비교 (정부안 기준)
정부와 언론에서 발표한 상속세 절감 효과는 개편안(유산취득세 및 자녀공제 확대)이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시뮬레이션입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표의 ‘현행(실제 적용)’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미래의 참고용으로만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 상속 재산 및 가족 상황 | 현행(현재 실제 적용) 세금 | 개편안 통과 가정 시 세금 |
|---|---|---|
| 10억 원 (배우자 생존, 자녀 1명) | 0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공제) | 0원 |
| 20억 원 (배우자 10억, 자녀 2명 5억씩) | 1억 3,200만 원 | 0원 (절세액 1억 3,200만 원) |
| 50억 원 (배우자 20억, 자녀 2명 15억씩) | 8억 4,000만 원 | 4억 8,000만 원 (절세액 3억 6,000만 원) |
상속세 준비 시 흔히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는 ‘뉴스를 법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공제 5억 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믿고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계획을 무리하게 바꾸면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반드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국세청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가업상속공제의 조건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동네 마트나 약국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확정된 법률에 따라 마트, 병원, 약국, 주차장업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도 30년으로 길어졌으므로 조건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의 유불리를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하지만, 자녀가 매우 많거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기타 요건이 겹칠 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편이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현행 자녀공제가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녀공제 5억 원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8월 현재 시점에서는 시행일자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통과되지 못하면 현행 5천만 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Q.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10억 원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기본공제 5억 원을 합해 총 10억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Q. 약국이나 마트를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025년 12월에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마트, 약국, 병원, 주차장업, 버스 및 택시 운송업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727개 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의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세금 부과 기준을 개인별로 나누는 행정절차 정비에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목표 시행 시기는 2028년입니다.
Q. 지금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현행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최고세율인 50%가 부과됩니다.
정리
많은 관심을 모았던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 확대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8월 현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미확정 사안입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30년으로 강화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당장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면 불확실한 뉴스에 의존하지 마시고, 현행 5천만 원의 자녀공제와 5단계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계산법을 참고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